노동위원회granted2016.12.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다. 판단: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