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6. 6. 1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제기한 일반민원을 초심지노위에 명시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민원을 접수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유선으로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임을 안내한 후 해당 민원을 종결한 점, ③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6. 6. 1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제기한 일반민원을 초심지노위에 명시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민원을 접수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유선으로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임을 안내한 후 해당 민원을 종결한 점, ③ 근로자는 판단: ① 근로자가 2016. 6. 1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제기한 일반민원을 초심지노위에 명시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민원을 접수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유선으로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임을 안내한 후 해당 민원을 종결한 점, ③ 근로자는 이의제기 없이 같은 달 16일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서를 다시 접수한 점, ④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척기간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척기간 기산점은 2016. 3. 15.인데 근로자는 같은 해 6. 1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6. 6. 1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제기한 일반민원을 초심지노위에 명시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민원을 접수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유선으로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임을 안내한 후 해당 민원을 종결한 점, ③ 근로자는 이의제기 없이 같은 달 16일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서를 다시 접수한 점, ④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척기간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척기간 기산점은 2016. 3. 15.인데 근로자는 같은 해 6. 1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