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한 점,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에 복직하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한 점,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에 복직하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한 점,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에 복직하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한 점,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에 복직하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