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며 초‧재심 심문회의에도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 ②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카페기사와 제조기사는 도급근로자들로서 사용자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며 초‧재심 심문회의에도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 ②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카페기사와 제조기사는 도급근로자들로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인 총 근무자 수는 82명, 가동 일수는 31일로 상시 근로자 수는 2.6명이며 산정기간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며 초‧재심 심문회의에도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 ②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카페기사와 제조기사는 도급근로자들로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인 총 근무자 수는 82명, 가동 일수는 31일로 상시 근로자 수는 2.6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가동 일수 31일 동안 모두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