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용 결격사유인 점,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급자의 머리 부분을
판정 요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고, 당연퇴직 처리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용 결격사유인 점,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급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는 중한 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후에
판정 상세
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용 결격사유인 점,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급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는 중한 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인 점과 근로자는 복무, 행동강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점에 비추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근로자의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과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지속은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관하여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