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1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제척기간 도과 및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제척기간 도과 및 확정된 판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청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제척기간 도과 및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제척기간 도과 및 확정된 판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청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