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2.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56명이고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25일)가 가동 일수(25일)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사업장이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56명이고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25일)가 가동 일수(25일)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사업장이
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