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사전 공고되지 않은 위원장 불신임 안건에 대하여 정족수를 위반하여 위원장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9조와 노동조합 규약 제23조 및 제30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9조(소집의 절차) 및 규약 제23조(소집공고)에 의거, 임시총회는 3일 전 공고하여야 하고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24시간 이전에 공고한 후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의결되어야 하나,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총회진행 도중에 긴급 발의된 안건으로 사전 공고된 안건이 아니고, 회의 개최 24시간 이전에 변경공고된 사실도 없는 점, ② 위원장 불신임 안건이 사전 공고되어 부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불신임 결의에는 규약 제30조(특별결의)에 의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은 충족하였으나, 참석인원 65명의 3분의 2 이상인 44명의 찬성에는 미달하여 특별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