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① 진료과정에서의 업무소홀 등 근무태만은 의사인 근로자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② 반말진료, 진료실 접근 차단 등 부적절한 근무태도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판정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① 진료과정에서의 업무소홀 등 근무태만은 의사인 근로자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② 반말진료, 진료실 접근 차단 등 부적절한 근무태도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제기가 없었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이로 인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③ 위 징계사유 등으로 환자 및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불만제기는 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로 인해 파생되는 간접적인 문제점들을 별도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의 구두로 계약한 사실과 다르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