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로자(2)가 근무하였고,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해 8. 8.까지는 근로자(1)이 근무하여 본인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총 5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 4명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로자(2)가 근무하였고,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해 8. 8.까지는 근로자(1)이 근무하여 본인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총 5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 4명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근로자(1), (2)의 이름도 모르고 있으며, 사용자의 급여통장내역에도 4명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시근로자 근로자는 2016.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로자(2)가 근무하였고,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해 8. 8.까지는 근로자(1)이 근무하여 본인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6.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로자(2)가 근무하였고,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해 8. 8.까지는 근로자(1)이 근무하여 본인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총 5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 4명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근로자(1), (2)의 이름도 모르고 있으며, 사용자의 급여통장내역에도 4명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