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2.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면직 이후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 또한 근로자가 현재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면직 이후에도 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