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입사 지원 당시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 ② 채용공고에 지원 자격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상담분야 전공자로 명시하면서 이력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명시적으로 공지한 점,
판정 요지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입사 지원 당시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 ② 채용공고에 지원 자격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상담분야 전공자로 명시하면서 이력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명시적으로 공지한 점, 판단: ① 입사 지원 당시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 ② 채용공고에 지원 자격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상담분야 전공자로 명시하면서 이력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명시적으로 공지한 점, ③ 근로자가 학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다면 사용자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거듭된 학력 및 경력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3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매우 저조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년이 경과한 후 임용취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입사 지원 당시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 ② 채용공고에 지원 자격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상담분야 전공자로 명시하면서 이력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명시적으로 공지한 점, ③ 근로자가 학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다면 사용자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거듭된 학력 및 경력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3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매우 저조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년이 경과한 후 임용취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