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고가 단체협약 제48조제5항의 중대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고가 단체협약 제48조제5항의 중대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판단: 근로자는 사고가 단체협약 제48조제5항의 중대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제48조제5항은 2011. 6. 30. 노․사합의하여 삭제키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
다. 근로자의 주장대로 단체협약 제48조제5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회사 단체협약에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라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의 제48조제5항과 취업규칙 제55조제36항의 해고규정이 상호저촉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는 버스 운행 중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교통사고’를 징계사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고가 단체협약 제48조제5항의 중대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제48조제5항은 2011. 6. 30. 노․사합의하여 삭제키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
다. 근로자의 주장대로 단체협약 제48조제5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회사 단체협약에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라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의 제48조제5항과 취업규칙 제55조제36항의 해고규정이 상호저촉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는 버스 운행 중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취업규칙 규정상 징계요건으로 과거 1년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건이어야 하나 근로자의 과거 1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6. 7. 16.자 사고를 포함하여 2건이고, ② 사고 발생의 책임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