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2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총 3명)으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총 3명)으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