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1.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시설장이며, 설치자는 명의상의 대표일 뿐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1)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시설장이며, 설치자는 명의상의 대표일 뿐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다. 판단: 1)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시설장이며, 설치자는 명의상의 대표일 뿐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2) 이들을 제외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간호조무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이 있다.3)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이 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시설장이며, 설치자는 명의상의 대표일 뿐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2) 이들을 제외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간호조무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이 있다.3)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이 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