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 ① 특정기업에게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입찰공고를 고의로 지연한 사실 등 사규위반 행위가 진술된 감사 문답서는 임의성과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② 부친이 해당 기업의 등기이사였고, 기업의 대표로부터 1,600여만원을 차용한
판정 요지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 근로자가 친분이 있는 기업에게 수년간 계약 관련 특혜를 준 경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 ① 특정기업에게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입찰공고를 고의로 지연한 사실 등 사규위반 행위가 진술된 감사 문답서는 임의성과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② 부친이 해당 기업의 등기이사였고, 기업의 대표로부터 1,600여만원을 차용한 점, ③ 규정을 위반하며 입찰 경쟁 조건을 가중하여 해당 기업이 계약을 낙찰 받은 점, ④ 임의로 다른 기업의 견적을 누락시키면서 해당 기업과 계약
가. 징계 사유 ① 특정기업에게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입찰공고를 고의로 지연한 사실 등 사규위반 행위가 진술된 감사 문답서는 임의성과 진정성이 인정되는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 ① 특정기업에게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입찰공고를 고의로 지연한 사실 등 사규위반 행위가 진술된 감사 문답서는 임의성과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② 부친이 해당 기업의 등기이사였고, 기업의 대표로부터 1,600여만원을 차용한 점, ③ 규정을 위반하며 입찰 경쟁 조건을 가중하여 해당 기업이 계약을 낙찰 받은 점, ④ 임의로 다른 기업의 견적을 누락시키면서 해당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
나. 징계 절차 및 양정징계절차에 관한 다툼이 없고,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직무상의 염결성(廉潔性)이 요구됨에도 7년 동안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기업에게 계약관련 특혜를 주어 12억 9,400여만원 상당의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