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직 3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된 이후 정직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비위행위의 횟수나 정도로 보아 양정이 과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직 3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된 이후 정직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비위행위의 횟수나 정도로 보아 양정이 과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