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0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1일 만에 재심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1일 만에 재심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1일 만에 재심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