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규정 중 유일교섭단체 인정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되고, 직원 우선채용 규정은 「민법」 제103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 규정 중 노동조합에 대해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한 조항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노조설립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고, 감원자, 정년퇴직자, 산재근로자 등에 대해 사실상 우선 채용을 강제하도록 한 규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 ‘고용상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