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6. 7. 13.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임받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피신청인이 업무내용을 지정하거나 업무수행 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판정 요지
기획부동산 판매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7. 13.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임받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피신청인이 업무내용을 지정하거나 업무수행 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판단: ① 2016. 7. 13.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임받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피신청인이 업무내용을 지정하거나 업무수행 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피신청인이 사무실과 전화, 책상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토지판매라는 위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및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판매인들의 실질적인 수입원은 토지 판매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이라는 점, ⑤ 용역계약서에서 용역업무 수행 시 별도의 사원을 고용하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는 점, ⑥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2016. 7. 13.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임받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피신청인이 업무내용을 지정하거나 업무수행 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피신청인이 사무실과 전화, 책상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토지판매라는 위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및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판매인들의 실질적인 수입원은 토지 판매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이라는 점, ⑤ 용역계약서에서 용역업무 수행 시 별도의 사원을 고용하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는 점, ⑥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