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통사고 유발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근로자의 귀책 범위와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것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없거나 이미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후 거듭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사고 유발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근로자의 귀책 범위와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는 승무정지 처분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거듭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
판정 상세
교통사고 유발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근로자의 귀책 범위와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는 승무정지 처분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거듭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행사의 일환이라 볼 것이므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무용한 소의 남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