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승진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22조(승격) 등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던 점, ② 사용자가 승진대상을 특화상담 수행자로 한정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진탈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승진탈락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승진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22조(승격) 등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던 점, ② 사용자가 승진대상을 특화상담 수행자로 한정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진탈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① 승진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22조(승격) 등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던 점, ② 사용자가 승진대상을 특화상담 수행자로 한정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진탈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