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1.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모든 대기발령이 소급 취소되고 법률상 불이익도 없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며, 부당한 대기발령 기간 중 교육성과 미흡을 사유로 행한 경고처분은 사실상 감급제재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 제기여부 및 구제실익 존재여부사용자가 초심 및 재심 판정에서 2016. 2. 16.자 대기발령의 기간을 같은 해 6. 15.까지로 주장한 점, 같은 해 7. 16.자 대기발령 연장은 기존 대기발령과 처분사유 및 불이익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 대기발령 연장처분은 기존의 대기발령과 별개의 처분으로 판단되나, 사용자가 같은 해 11. 17. 대기발령을 소급취소 하였고, 삭감된 급여를 전액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경고처분은 경영성과급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어 사실상 감급의 제재의 효과를 초래하므로 ‘그 밖의 징벌’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초심 및 재심 판정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대기발령 기간에 실시한 교육결과에 따른 처분임을 감안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