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16. 7. 19. 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달 21일부터 같은 해 9. 9.까지의 기간 동안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겸업금지 위반, 무단결근 및 근무지
판정 요지
겸업금지 위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16. 7. 19. 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달 21일부터 같은 해 9. 9.까지의 기간 동안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겸업금지 위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