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36조제4항2016. 8. 23. 체결된 2016년도 단체협약은 2015. 12. 22.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제36조제4항은 개정된 사항이 없기에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15. 12. 22.이고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일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36조제4항2016. 8. 23. 체결된 2016년도 단체협약은 2015. 12. 22.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제36조제4항은 개정된 사항이 없기에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15. 12. 22.이고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단체협약 제36조제5항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측의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인사위원에
가. 단체협약 제36조제4항2016. 8. 23. 체결된 2016년도 단체협약은 2015. 12. 22.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제36조제4항은 개정된 사항이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36조제4항2016. 8. 23. 체결된 2016년도 단체협약은 2015. 12. 22.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제36조제4항은 개정된 사항이 없기에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15. 12. 22.이고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단체협약 제36조제5항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측의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인사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고,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이 당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대상자가 소명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인사위원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양정을 과하게 징계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등을 볼 때, 단체협약 제36조제5항이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인이 될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