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1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 및 관련 회사들은 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각 산정하면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판정 요지
초심유지,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및 관련 회사들은 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각 산정하면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초심유지,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