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대의원 해임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이를 공고하지 않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 않은 것과 해임된 대의원을 대신할 대의원을 선출하면서 사전에 이를 공고하지 않고 행한 결의처분은 노조법과 운영규약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대의원 해임·선출 건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것과 대의원 해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결의처분은 노조법과 운영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