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 ① 풍기 질서 문란 행위, ② 작업장 무단이탈 행위, ③ 정당한 지시 불복 행위, ④ 근무태만 행위, ⑤ 타인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 ⑥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 ① 풍기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 중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진정제기·산재신청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나머지 사유는 정당하고 양정·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 ① 풍기 질서 문란 행위, ② 작업장 무단이탈 행위, ③ 정당한 지시 불복 행위, ④ 근무태만 행위, ⑤ 타인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 ⑥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 ① 풍기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 중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행위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한 행위 및 ‘ ⑤ 타인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징계사유를 통지한 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