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제33조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를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3조에서 징계의결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판정 요지
징계해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제33조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를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3조에서 징계의결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