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25조를 위반해 무효인 투표지를 유효로 함으로써 이 사건 낙선자와 이 사건 당선자의 득표수를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였지만 이 사건 선거 당선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선자 공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사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개표과정에서 무효표 1표를 유효표로 처리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기왕의 당선자 공고는 적법하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