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자에 대한 채용과 업무상 사망 또는 장해가 심하여 퇴직한 조합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채용 노력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반야월농협, 북대구농협 및 칠곡농협의 각 단체협약 제46조(채용)제3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칠곡농협의 단체협약 제101조(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제1항다호(우선채용 및 학자금 지급)는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장해가 심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유가족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혈연적 가족관계가 있는 특정집단에 대하여 채용의무를 간접 강제하여 혈연적 가족관계를 가장 중요한 채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계약이 가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특수한 인적 신뢰관계, 그리고 장기간 계속적 급부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장래 불특정 시점에서 불특정인과의 고용계약을 강제하여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