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를 입은 자의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을 우선·특별채용 또는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를 입은 자의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을 우선·특별채용 또는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