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사측 징계위원만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사측 징계위원만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
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사측 징계위원만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판정 상세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사측 징계위원만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