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사유’와 ‘면직처분의 사유´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확정된 해고무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점, 복직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어서 면직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유효하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을지라도 다른 사유에 의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와 ‘면직처분의 사유´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확정된 해고무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점, 복직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어서 면직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유효하다.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에 면직 처분할 수 있어 근 ‘해고사유’와 ‘면직처분의 사유´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확정된 해고무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점, 복직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어서 면직처분을 신의성실의
판정 상세
‘해고사유’와 ‘면직처분의 사유´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확정된 해고무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점, 복직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어서 면직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유효하다.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에 면직 처분할 수 있어 근로자가 사기로 2014. 5. 2.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고 집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도래되는 2016. 5. 1. 이전인 2015. 12월경에 사용자가 면직사유를 발견하였으므로 처분 가능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 인사규정 등에 면직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이 없는 점, 금융공기업이라는 사용자의 업종 특성 상 금융질서 관련 윤리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