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임의규정인 채용가점 부여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점부여 대상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규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채용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채용의무를 바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가점부여를 ‘할 수 있다’는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업무상 재해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조합원’의 ‘피부양 가족’이 ‘회사에 입사 지원한 경우’의 가점부여 규정은 그 대상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무분별하게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여 다른 취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또는 평등권 침해를 느끼게 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