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6. 7. 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출근 내지 업무복귀 요청을 휴대전화나 내용증명의 서면으로 독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외형상 장기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행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을 이유로 불응한 것에 대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7. 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출근 내지 업무복귀 요청을 휴대전화나 내용증명의 서면으로 독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외형상 장기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초기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급으로 처리되는 병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이므로 특별히 그 기간 급여지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성격은
① 근로자가 2016. 7. 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출근 내지 업무복귀 요청을 휴대전화나 내용증명의 서면으로 독촉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6. 7. 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출근 내지 업무복귀 요청을 휴대전화나 내용증명의 서면으로 독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외형상 장기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초기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급으로 처리되는 병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이므로 특별히 그 기간 급여지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성격은 아니라는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2016. 6. 1. 이나 실제로 그 상실신고는 같은 해 7. 27.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의 출근요청의 진정성을 특별히 부인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