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정년 퇴직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직 또는 해고자, 타의에 의하여 감원된 자 등의 요구가 있을 시 피부양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주식회사 한금 단체협약 제41조(우선 채용)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