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① 고용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경고 기간 내 다시 2차례 무단결근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팀원 중 1명의 지각 또는 결근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판정 요지
고용정지 후 경고 기간 내 재차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① 고용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경고 기간 내 다시 2차례 무단결근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팀원 중 1명의 지각 또는 결근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무단결근 등의 행위에 대하여 문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같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환경미화원의 경우 근무경력, 징계사유 및 과거 징계이력 등이 다르므로 단순히 동일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라고 하여 징계 형평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복적인 근무태만 행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무단결근으로 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징계이고, 정직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