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26
중앙노동위원회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임금협정상의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로 ‘휴직, 병가, 부상, 면허정지, 인신구속, 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정직’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나, 이러한 지급제한 사유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정직
판정 요지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에 정직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예시적 규정으로서 정직도 포함되며 30일은 역일 기준이라고 해석한 사례
판정 상세
임금협정상의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로 ‘휴직, 병가, 부상, 면허정지, 인신구속, 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정직’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나, 이러한 지급제한 사유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정직 등의 징계처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의 ‘30일’은 휴직, 병가, 부상, 면허정지, 인신구속 등의 지급제한 사유의 적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역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