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질병휴직 후 즉시 복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 내지 근로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주지 못한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면직)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질병휴직 종료 후 추가 요양을 이유로 무단으로 복직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