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복직명령을 한 사건으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옥이나 가라.”라는 내용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복직명령을 한 사건으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옥이나 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근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복직명령을 한 사건으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옥이나 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근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무효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