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사 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5. 16.자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업무용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공지한 점,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및 근무일지에도 퇴사일자가 같은 날로 기록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해고일자가 같은 해 5. 19.자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일자는 같은 해 5. 16.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 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5. 16.자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업무용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공지한 점,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및 근무일지에도 퇴사일자가 같은 날로 기록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해고일자가 같은 해 5. 19.자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일자는 같은 해 5. 16.로 판단된
다. 판단: 회사 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5. 16.자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업무용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공지한 점,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및 근무일지에도 퇴사일자가 같은 날로 기록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해고일자가 같은 해 5. 19.자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일자는 같은 해 5. 16.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같은 해 8. 18.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판정 상세
회사 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5. 16.자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업무용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공지한 점,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및 근무일지에도 퇴사일자가 같은 날로 기록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해고일자가 같은 해 5. 19.자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일자는 같은 해 5. 16.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같은 해 8. 18.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