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의 “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납입 시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고, 미달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판정 요지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의 “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납입 시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고, 미달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라는 규정은 기준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합의 조항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