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일 현장에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며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일 현장에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며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
다. 이 사건 해고는 이외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