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평일에도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필요한 상당금액을 사용자들로부터 받아 가거나 입원환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병원비로 선납처리한 것은 근로자로서는 하기 힘든 행위이며, 병원 건물 계약 당시 근로자의 배우자가 차용증 없이 1억
판정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평일에도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필요한 상당금액을 사용자들로부터 받아 가거나 입원환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병원비로 선납처리한 것은 근로자로서는 하기 힘든 행위이며, 병원 건물 계약 당시 근로자의 배우자가 차용증 없이 1억 5,000만원을 주고, 근로자가 병원 건물 소유주인 법인의 주주이며 건물인수대금 차용 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종전에도 병원을 동업한 사실 등으로 보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평일에도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필요한 상당금액을 사용자들로부터 받아 가거나 입원환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병원비로 선납처리한 것은 근로자로서는 하기 힘든 행위이며, 병원 건물 계약 당시 근로자의 배우자가 차용증 없이 1억 5,000만원을 주고, 근로자가 병원 건물 소유주인 법인의 주주이며 건물인수대금 차용 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종전에도 병원을 동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업관계로 병원을 공동운영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