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 임금 삭감, 지방발령 등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채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 임금 삭감, 지방발령 등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채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 임금 삭감, 지방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행한 사실이 없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으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 임금 삭감, 지방발령 등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채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 임금 삭감, 지방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행한 사실이 없고, 업무 복귀 후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실제로 있는 경우 차후에 그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