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근로자의 고객과의 사적금전거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행위는 ①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제5절 및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9조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정 요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지 않은 점과 감경사유(표창)를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근로자의 고객과의 사적금전거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행위는 ①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제5절 및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9조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총 4건, 금액은 1,562만원에 해당하는 사적금전거래를 한 점, ③ 금융기관 종사자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근로자의 고객과의 사적금전거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행위는 ① 신용협동조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근로자의 고객과의 사적금전거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행위는 ①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제5절 및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9조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총 4건, 금액은 1,562만원에 해당하는 사적금전거래를 한 점, ③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사적금전거래를 금지한 것이 신의측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금액이 적지 않고, 징계시효 도과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적금전거래 행위가 다수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적금전거래를 통해 특별히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면서 규정에 따른 징계의 감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