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16. 9. 12. 근로자를 코팅사업본부로 인사명령 하였으나, 사용자가 본 구제신청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인사명령 취소 공문을 첨부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였던바, 근로자가 인사명령이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사용자에 의해 취소되어 구제를 구할 실익이 없고,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16. 9. 12. 근로자를 코팅사업본부로 인사명령 하였으나, 사용자가 본 구제신청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인사명령 취소 공문을 첨부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였던바, 근로자가 인사명령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용자가 2017. 1. 19. 근로자에게 인사명령 취소 공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16. 9. 12. 근로자를 코팅사업본부로 인사명령 하였으나, 사용자가 본 구제신청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인사명령 취소 공문을 첨부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였던바, 근로자가 인사명령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용자가 2017. 1. 19. 근로자에게 인사명령 취소 공문에 인사명령 사본과 송금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취거절 하였는바,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이 근로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인사명령이 사용자에 의해 취소된 이상, 인사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경고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상벌규정에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자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경고 3회의 경우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징벌적 제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고처분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