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적법성 여부사무총장의 임용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임 절차 등에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대표인 회장은 직원의 임용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자로서 사무총장의 해임에 관한 권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적법성 여부사무총장의 임용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임 절차 등에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대표인 회장은 직원의 임용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자로서 사무총장의 해임에 관한 권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사무총장 공모제와 계약제 관련 정관 개정에 따라 사무총장의 재선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적법성 여부사무총장의 임용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임 절차 등에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대표인 회장은 직원의 임용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자로서 사무총장의 해임에 관한 권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사무총장 공모제와 계약제 관련 정관 개정에 따라 사무총장의 재선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책은 변경되었으나, 직급 및 임금의 변동이 없는 점, ③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기존보다 업무내용, 결재 등 권한이 축소되었고, 정보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에 따른 업무 및 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특정 보직을 맡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