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0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함이 마땅하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